
지난 12일 올해 첫 임시회를 연 울산시의회가 음주 운전과 상습 무면허 운전을 한 홍성우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 제출 기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의회 규칙에 따르면 회기 중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하거나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일 안에 5명 이상이 의장에게 징계를 요청해야 하지만, 마감 시한인 지난 14일까지 징계요구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약식기소 여부나 벌금 수위 등을 지켜본 뒤, 의장 직권으로 징계위를 소집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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