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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마약 사고판 남성 2명 집행유예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2-16 21:09:53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길거리에서 마약을 사고판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30만원 추징을, 3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75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과 5월 울산의 한 노래방 앞에서 2차례에 걸쳐 B씨에게 필로폰 6g을 13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씨는 A씨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가운데 3g을 다른 2명에게 되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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