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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2명 질식사' 고려아연 책임자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5-02-17 22:00:22 조회수 0


2021년 5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작업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려아연 책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컨테이너 형태의 작업장 내부 금속량을 확인하던 고려아연 직원 등 2명은 배기장치 고장으로 역류해 유입된 질소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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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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