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남부경찰서는 112에 남구의 한 노래방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해당 노래방에서 술값이 많이 나온데 앙심을 품고 지난달 18일부터 5일 동안 매일 공중전화를 이용해 성매매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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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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