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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최지호 기자 입력 2025-02-17 22:03:33 조회수 0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부터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부모가 올해 차량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는 50%, 최대 7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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