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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간소화‥ 민원 처리 '7.7일' 단축

최지호 기자 입력 2025-02-17 22:05:09 조회수 0


울산시가 건축 인허가 업무 절차를 개선해 민원 처리 기간이 평균 7.7일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제도 개선 전인 2022년과 비교해 지난해 건축허가는 35일에서 26일로, 건축신고는 50일에서 32일로 짧아졌고, 준공 허가와 신고도 처리기간이 소폭 단축됐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업무 관행ㆍ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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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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