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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수순

조창래 기자 입력 2025-02-18 21:10:06 조회수 0


민선7기 울산시가 제정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시에만 있는 해당 조례는 관련 상위법이 폐지되고 최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는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으며, 다음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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