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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설전' 상대에 57차례 연락‥ 스토킹 '무죄'

정인곤 기자 입력 2025-02-19 17:45:1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온라인상에서 다툼을 벌인 상대에게 50차례 넘게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온라인 댓글 등으로 57차례 연락해 상대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연락처가 공개돼 있었고 내용도 위협이 아닌 항의였다며,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범죄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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