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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지급 4월까지 접수‥ 농가당 60만원

최지호 기자 입력 2025-02-19 20:43:59 조회수 0

울산시가 농민 소득 안정과 귀농인 유입을 위해 농가당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경작을 하는 농가로 다음 달부터 4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12월에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농민수당은 1만 1,000여 명이 신청해 66억 5,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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