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농민 소득 안정과 귀농인 유입을 위해 농가당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경작을 하는 농가로 다음 달부터 4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12월에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농민수당은 1만 1,000여 명이 신청해 66억 5,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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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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