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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계약서류 간소화·선금 한도 확대

이상욱 기자 입력 2025-02-20 20:52:24 조회수 0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를 돕기 위해 계약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서와 확인서 등 최대 13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선금 지급 한도도 계약금액의 60%에서 70%로 확대되고, 수의계약 낙찰률도 기존 최대 95%에서 97%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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