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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출 결과 '취소'‥ 공은 다시 시의회로

조창래 기자 입력 2025-02-20 21:24:20 조회수 0

[앵커]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무효에 따른 결과는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7개월 넘게 비어 있는 의장 자리를 채우지 못한 채, 공은 다시 시의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중 기표' 논란으로 7개월 넘는 의장 공백 사태를 불러온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국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선거 결과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시의회가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개 이상 기표된 투표용지를 무효로 간주한다는 시의회 선거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절차의 문제는 있지만, 선거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누가 의장인지를 재판부가 다룰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의장 지위에 대해서는 양측이 판결 취지를 잘 참고해 의회가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논란은 7개월 넘게 돌고 돌아 다시 의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안수일 시의원은 이중표기에 따은 무효표가 인정되고도 의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안수일 울산시의원]
"그 부분은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시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룡 시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조속히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성룡 울산시의원]
"다시 의회에서 의원들이 재선거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울산시의회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변호사들의 법적 자문을 받아 향후 일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소송 제기 7개월여 만에 법적 판단이 내려졌지만 법원이 사실상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둘러싼 혼란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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