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중 기표'로 탈락한 안수일 시의원은 해당 투표용지를 법원이 무효로 인정한 만큼 자신이 시의회 의장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성룡 시의원은 법원이 누가 의장인지에 대한 판단을 시의회에 넘겼기 때문에 재선거로 다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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