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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택시기사·구급대원 폭행한 60대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2-23 20:23:55 조회수 0

울산지법 제14형사부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 계산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구급조치를 하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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