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인솔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여파로 울산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이 잇따라 보류되면서 울산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안전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솔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요청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을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navy@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