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은 올해부터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로, 주차공간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 설치도 가능합니다.
울주군은 쉼터 부속시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활용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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