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해 6월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울산시당 새 지도부가 재선거 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당사자인 안수일 시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시의장 공백 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주 울산지법은 안수일 시의원이 제기한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효력 무효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중 기표된 표는 무효표로 인정했고, 소송 비용도 피고인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의장인가에 대한 청구는 재판부가 다룰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하면서, 제2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안수일 시의원은 재판부가 무효표를 인정한 만큼 시의회 선거 규칙에 따라 의장으로 의결하면 된다고 밝혔고, 이성룡 시의원은 재선거를 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임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이 재선거를 실시하는 쪽에 무게를 실으면서 국민의힘은 다음 주중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안수일 시의원이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복당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항소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자신이 의장임을 명확히 가려 달라는 것입니다.
[ 안수일 / 무소속 울산시의원 ]
"법원의 1심 일부승소라는 판결도 부정하고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재선거를 논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심을 통해서라도 저의 지위를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 의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원 총회에서 의장 선출을 강행하더라도 또다시 가처분으로 맞서면 8개월 전 상황으로 되돌아갈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침표를 찍어 줄 것으로 기대했던 법원의 1심 판결이 오히려 논란만 부채질한 상황.
울산시의회 의장 자리를 둘러싼 볼썽 사나운 자리다툼은 법정공방 2라운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김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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