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이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상 항목을 확대합니다.
울주군은 올해부터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에 각각 1천만원의 보험금을 제공하고, 상해사고 진단금을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울주군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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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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