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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비싸다" 소란 피운 60대 벌금 1천만원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3-02 20:35:48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이재욱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값 6만5천원을 계산하다가 종업원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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