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대형 재활원에서 지적 장애인들이 상습 학대 당한 사건과 관련해 북구청이 구체적인 사후 대책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북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의 행정 처분도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지도원 채용 기준을 보육교사, 장애인 재활상담사까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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