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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병원 운영한 의사에 벌금 200만원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3-03 20:51:57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최희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 지난 2019년 말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울산에 병원을 차려놓고 66차례에 걸쳐 도수치료와 피부치료를 해 7천3백여만 원을 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업을 할 수 있고, 의원을 개설하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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