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새 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번 달까지 학교 주변 점포에 대해 청소년 유해 물건 판매, 유해업소 출입·고용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단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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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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