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혼 후 자녀들을 키워온 A 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술에 취한 채 아빠와 살고 싶다는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2시간 동안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 아빠가 검사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navy@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