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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10살 아들 학대한 40대 여성 집유

정인곤 기자 입력 2025-03-09 18:45:2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혼 후 자녀들을 키워온 A 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술에 취한 채 아빠와 살고 싶다는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2시간 동안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 아빠가 검사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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