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이 도시과와 건축허가과, 읍면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농지 불법 성토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습니다.
울주군은 이들 불법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로 행정대집행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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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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