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일명 '깡통빌라' 53채를 사들여 1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제 매매가격보다 비싼 금액으로 빌라를 구매한 것으로 계약서를 조작하고 세입자를 모집해, 전세금으로 집값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약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을 권유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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