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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질식사' 현대차 과태료 5억4천만 원 부과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3-11 17:41:57 조회수 0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근로자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특별 감독한 결과 과태료 5억 4천528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현대차 본사, 울산공장, 남양연구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에 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해 이 중 40개는 사법조치를, 22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밀폐공간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기계 위험 부위에 덮개 미설치 등이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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