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수련회에서 암벽 타기 체험을 하던 고교생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울산지역 교원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교사노조는 체험 학습은 의무 교육과정이 아니므로 오는 6월 교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학교 안전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체험 학습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교총도 현재 체험 학습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며, 더욱 철저한 체험학습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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