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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반복되는 무단 파크골프 ‥ 지자체도 속수무책

이다은 기자 입력 2025-03-12 21:11:28 조회수 0

[앵커]

파크골프장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봄철에 휴장을 하는데요.

이 기간에 어떻게든 골프를 치겠다고 하천 부지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인데도 이런 일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프채를 들고 삼삼오오 모여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들.

공을 넣는 홀부터 깃발까지 갖추고 있는 이곳은 정식 골프장이 아닙니다.

잔디가 자라는 3~4월 동안 파크골프장이 휴장하면서 동호인들이 무단으로 하천 부지에 꾸민 불법골프장입니다.

[파크골프 이용객 (음성변조)]
"스스로. 여기만 아니고. 온 천지 다 해놨어. 저 위에도 올라가면 있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이 같은 광경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이곳은 정식 파크골프장이 아닌데 이렇게 땅을 파서 홀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천 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변상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계고장을 붙이고, 시설물을 철거하는 조치가 전부입니다.

누가 파크골프장을 만들었는지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돈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거는 어렵죠. 부과할 대상이 너무 불특정 다수니까."

협회 가입자 기준 지난 2020년 800명에서 5년 새 6천 명으로 불어난 울산 파크골프 인구.

치고 싶은 사람은 많고 장소는 부족하다 보니 하천을 불법 점유하고, 지자체는 단속에 나서는 술래잡기가 봄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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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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