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 판결과 함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면서 지자체들이 예정된 행사 진행 여부를 놓고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자치단체의 행사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예정된 행사의 경우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수천만 원에 달아기도 해 고민이 많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주군과 울주군 체육회가 다음 주로 임박한 중국 해외연수 일정을 올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5박 6일간 중국에서 열 예정이던 배드민턴 친선 교류행사를 연기한 겁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박성환 울산선관위 홍보계장]
"행사가 법령에 근거한 행사라면 이게 시기 관계없이 가능한데, 법령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미 항공과 현지 숙박 예약이 끝난 상태여서 위약금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공무원과 체육회 임원, 배드민턴 선수 등 80명의 항공과 숙박 위약금만 3천780만 원.
오는 11월에 행사를 반드시 진행하고 또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두 배로 낸다는 조건으로 겨우 위약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울주군체육회 관계자]
"계속 여행사 측에도 요청하고 뭐 항공사 측에 얘기해 가지고 취소하는 게 아니고 연기하는 걸로 하니까 (위약금)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좀 면제해 달라 해서 최종적으로 면제해 주기로(했습니다)."
반면 이달 말로 예정된 울주군의 후계농업경영인 해외연수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27일부터 7박 10일간 4천440만 원을 들여 그리스와 터키를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이 행사는 목적이 뚜렷하고 특정일에 반드시 열려야 하는 행사로 분류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체육대회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지자체마다 봄 행사 진행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입니다.
영상취재:김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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