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징계 중심이 아닌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지역 내 20개 학교를 3년간 회복적 학교로 지정하고 학교 내 갈등 회복을 위한 교직원 집중 연수와 학생 및 학부모 교육 등을 추진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활동도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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