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새벽 동구의 한 길가에 세워진 화물차를 훔친 뒤 무면허 상태에서 5시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범행 이후로도 다른 차량 2대에서 현금 77만원을 훔치는 등 절도를 반복했지만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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