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경찰청과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5월 14일까지 교통환경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평소 불편하거나 불합리하게 느꼈던 교통안전시설과 규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신고 대상은 신호 운영, 제한속도, 횡단보도 등 교통환경 전반으로 경찰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민원실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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