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울주군을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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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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