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강행한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이 부당하다며 무소속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첫 심리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부산고법은 다음 달 9일 10시 울산지법 501호 법정에서 안수일 시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안수일 의원은 1심 소송 당시에도 의회 사무처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의장이 바뀌었다며 가처분을 제기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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