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은 지방세를 3번 이상,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전문건설업과 숙박업 등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경우 사업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 제재 수단입니다.
울주군은 오는 31일까지 상습 체납자 106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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