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대운산 일원에 입산통제령이 내려진 가운데 산불발생 감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소방본부는 대운산 산불이 완전하 꺼진 지난 28일 이후 연기가 다시 피어오른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산불 진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림 주변 소각 행위와 성묘, 예초작업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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