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주군의 고용안정과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를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또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경우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기존 6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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