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산업재해 예방과 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조사 비용의 80%까지 최대 지원금은 100만 원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단순 반복 업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해 3년마다 유해 요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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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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