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납세 의무를 준수한 유공·성실 납세자 23명을 선정해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세금을 1,000만 원 이상 낸 시민 1명과 5,000만 원 이상 낸 법인 2곳을 유공 납세자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꾸준하게 납부한 5명과 법인 15곳을 성실 납세자로 선정했습니다.
유공·성실 납세자에게는 일정 기간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대출금리 우대와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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