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주거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빈집에 들어가 바나나와 식빵을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식당에 침입해 167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전과가 있지만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해 양형 기준 권고형의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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