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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제안 거절에 흉기 난동.. 징역 5년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4-02 22:23:5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자리 제안을 거절한 미용실 원장을 찾아가 공구를 휘둘러 원장과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변의 제지에도 계속 흉기를 휘두른 점 등으로 미뤄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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