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로 인한 혼란 상황을 대비해 울산 경찰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울산경찰청은 내일(4/2) 오전 9시 경찰력 30%가 준비 태세를 갖추는 병호 비상을 발령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자정부터 경찰력 100%를 동원하는 갑호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탄핵 찬·반 단체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시민 안전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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