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 지역 산불 피해 주민에게 2년 동안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울산시는 건축물이 전부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수수료 전액 감면을, 그 외 토지나 임야 등은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혜택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한 경우에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달 24일부터 2년 동안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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