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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4대서 금품 훔친 50대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4-06 20:57:1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차된 차량 4대에서 잇따라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울산 남구 일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4대에서 현금과 휴대폰 등 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도중 용의자로 특정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 추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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