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제공됩니다.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2년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면제하고, 월 임대료는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절반씩 부담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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