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오늘(4/7) 울산과 경북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 및 손실보상 위원회’ 설치와 피해 주택 복구비 국고 부담률 70% 이상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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