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산불로 훼손된 화폐를 사용 가능한 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훼손된 지폐는 원래 크기의 3/4 이상 남아있으면 전액, 2/5 이상 남아있으면 반액 교환이 가능하지만 그 미만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를 털지 말고 최대한 원형을 보존한 상태로 가져오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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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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