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치러질 예정인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은 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이 되거나 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과거 선거에서도 통·리·반장 등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으로 활동하다 처벌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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