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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에서 치솟은 불‥ 책임은 누가?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4-07 21:44:11 조회수 0

[앵커]

지난달 울산의 건물 주차장에 이틀째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차량 3대와 건물 일부가 탔는데요.

사건 발생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피해 보상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이용주 기자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피스텔 건물에 주차된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순식간에 거센 불길에 뒤덮인 차량은 한쪽으로 풀석 주저앉고 맙니다.

잠시 후 소방관들이 출동하고 나서야 간신히 불길이 잡혔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이틀 가량 주차된 상태로 그동안 외부 충격이 없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자]
소방당국이 추정한 화재 원인은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과 전기적 요인입니다.

화재가 난 차량은 화재 위험 때문에 지난해 리콜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이 차량은 리콜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 모씨 / 화재 차량 주인]
"매달 갔는데도 부품이 계속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25년도가 됐는데도 제가 교환을 못 한 거죠."

화재 차량과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까지 차량 3대와 건물 일부가 불에 탄 상황.

하지만 사고 발생 한 달이 되도록 아무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을 점검한 제조사는 불이 난 지점이 리콜 대상 부품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 보험사도 보상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상 주차한 뒤 이틀이 지나 불이 났기 때문에 차량 주인에게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차주에게 책임이 없는데 보상 처리를 하는 거는 법적 의무가 없는데 보상 처리하는 건 말이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고"

차량 주인도 인근에 주차한 다른 피해자들도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날벼락을 맞게 된 겁니다.

[유연옥 / 인근 피해 차량 주인]
"제 재산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제 재산이 몇 백만 원이 지금 붕 떠버리는 거니까 너무 화나고 억울하죠."

결국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제조사에 책임을 따지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이용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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