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무인 편의점에서 음식 훔친 20대 집행유예

정인곤 기자 입력 2025-04-08 17:20:49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무인 편의점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은 2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햄버거와 삼각김밥을 들고 나오는 등 약 2주 동안 30차례에 걸쳐 음식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이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 보상을 한 점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