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무인 편의점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은 2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햄버거와 삼각김밥을 들고 나오는 등 약 2주 동안 30차례에 걸쳐 음식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이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 보상을 한 점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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