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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혁 시의원,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조창래 기자 입력 2025-04-08 21:22:53 조회수 0

야간 산불 진화에 필수적인 임도 개설과 송전선로 주변 지장 수목을 제거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는 지난달 울산지역 산불 진화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장 수목 제거와 임도 개설, 산불방지에 필요한 물품 지원대상 확대, 산림인접지역에 소화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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